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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노동청은 지난 8월29일584명의 청소사원들에게 체불임금을 했다는 이유로 치즈케이크 팩토리와 두군데 청소 회사들과 500만 달러의 벌금 액수 합의에 도달하였다. 이 585명은 남가주 브레아, 헌팅턴 비치, 어바인, 미션 비에호, 뉴포트 비치, 에스콘디도, 샌디에고 패션 밸리, 샌디에고 시포트 디스 트릭 등 8군데 치즈케이크 팩토리에서 지난 2011년 5월32일부터 2016년 3월35일까지 9년 동안 근무했었다.

이 케이스는 459만 달러의 벌금이 100만 달러로 줄어들어서 대부분인 한인들이 청소업을 운영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수인 관심을 끌었다.

노동청은 치즈케이크 팩토리의 청소 계약 원청업체인 매직 터치 커머셜과 하청업체 아메리클린의 사원 551명이 임금을 정석대로 못 받았다는 이유로 당초 459만 달러의 벌금장을 지난 2015년 5월18일에 이 세 회사에 매겼었다. 노동청의 조사는 샌디에고 소재 치즈케이크 팩토리에서 일하는 청소 연구원들의 불평을 비영리 조직들이 받아서 이를 노동청에 고발해서 2017년 6월에 시작됐다.

당초 벌금장에는 최저임금과 오버타임 체불과 식사시간, 휴식시간 미제공 등의 명목으로 매직 터치 커머 셜의 오너에게 할당된 거의 800만 달러와 임금명세서 위반으로 65만 달러 벌금이 배합되어 있습니다. 매직 터치 커머셜은 2015년 3월에 회사명을 바꿨지만 두 회사 전부 벌금장을 받았다.

치즈케이크 팩토리와 아메리클린이 받은 벌금장에 적힌 벌금 430만 달러는 캘리포니매우 노동법 조항 2810.3에 근거했다. 이 노동법 조항은 지난 2015년에 브라운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으로 2013년 3월부터 시작됐는데, 하청 화재복구업체 청소기업이 방해른 노동법 위반에 대해 원청 업체와 고객회사도 체불임금이나 상해보험 위반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벌금장을 받은 세 업체는 항소를 제기했고 노동청의 행정재판인 히어링에 가기 전에 900만 달러에 합의 를 봤다. 합의문 내용을 훑어보면 청소회사들은 치즈케이크 팩토리와의 청소계약 응찰시 예전 임금 관련 클레임 단어를 제공해야 하고 청소 사원들에게 매년 임금 관련 실습을 공급해야 된다. 치즈케이크 팩토리 는 청소 http://edition.cnn.com/search/?text=화재청소 회사들의 임금 지불 현황을 감사하고 청소 업체 매니전원과 관계자들이 임금 관련 법을 준수하 도록 실습을 시킨다고 합의문에서 약속하였다.

캘리포니아주내 청소회사는 2011년 6월10일부터 ‘프로퍼티서비스 작업자 보호법(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 고객은 직원 4명과 청소 용역 직원(janitor) 2명 이상을 채용한 회사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한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 최소 6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한다.

또한 미등록 기업에 청소 용역 하청을 준 업체도 2000~3만 달러까지의 벌금 을 부과 받을 수 있다. 등록 업체는 직원의 이름과 주소, 일일 근무기간, 기한당 임금과 전체 임금 액수 등 임금 기록을 7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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